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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통장을 빌려준 뒤 거래가 중지되자 국내로 들어와 은행을 방문했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220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자금 10억원가량이 입출금되도록 자신의 통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캄보디아로 돈을 벌러 갔다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연루돼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후 입출금 거래가 정지되자 같은 달 25일 국내로 들어와 은행을 찾았다가 계좌 내역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검거됐다.
A씨는 당시 조사에서 "거래가 정지된 계좌를 풀면 이체 금액의 2∼3%를 수수료로 주고 중간책으로 등급을 높여준다는 말에 국내로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이어 "캄보디아 현지에 1주일 동안 감금돼 작은 생수병 10병으로 버텼다"며 "다른 한국인 1∼2명과 같이 있었고 협박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계좌 내역을 분석한 뒤 A씨의 계좌로 불법 도박 자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가 계좌를 불법 양도한 것을 확인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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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