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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현재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한 해 일정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 그 초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지만, 시효가 다할 때까지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하는 건수가 2만4천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1년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정부에서 정한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건보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초과금 지급신청은 건보공단이 대상자에 통보하면 대상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된다.
초과금 지급신청을 하지 못해 환급받지 못한 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이들의 70% 가까이는 저소득층이었다.
환급받지 못한 소득분위 1∼3분위 저소득층의 비율은 건수 기준으로 2020년 56.5%에서 2021년 67.9%로 늘어났다.
반면 소득 8∼10분위 고소득층에서 초과금을 환급받지 못한 비율은 같은 기간 12.8%에서 9.2%로 줄었다.
더욱이 1천만원 이상, 13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고액 장기체납자'의 환급액이 크게 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초과금을 환급받은 고액 장기체납자는 2020년 240명(1억9천468만원)에서 지난해 395명(4억5천580만원)으로 늘었다. 인원은 1.6배, 금액은 2.3배 증가한 수준이다.
현행법상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액 지급 시 체납된 건보료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체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
박희승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인지하지 못 해 제때 환급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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