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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0만원을 더 받는다.
제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이 지역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영주권자·고려인 동포가 지급 대상이다.
경제활력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내년 2월 28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경제활력지원금이 지역 경제 회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odcast@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5-10-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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