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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인천시는 직매립 금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 확대, 민간 소각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2020년 11만 2,201톤에서 2024년 7만 2,929톤으로 약 35%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4자 협의체의 오랜 협의 끝에 합의된 국가 정책"이라며, "인천시는 군·구와 하나로 힘을 모아 2026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체계 구축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로, 인천시는 수도권의 변화를 이끄는 자원순환 선도도시로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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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