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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오진송 기자 =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원장은 10일 "(배터리 이설공사) 업체의 선정, 계약의 조건, 입찰의 방법 등 면에서 배터리 이설공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자원 화재는 외주 업체 직원들이 5층 7-1전산실에 있던 리튬배터리를 지하 공간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 배터리에 불꽃이 튀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함께 이설작업 전에 배터리 충전량을 낮췄는지, 연결된 케이블 전원을 차단했는지, 작업에 투입된 업체나 직원의 자격이 적절했는지 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원장은 "복기해 보면 있는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나 인식상으로 취약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고 의원은 배터리 이설업체로 선정된 일성계전의 경우 대부분 자격 취득이 1년이 안 된 초급기술자 위주로 돼 업계 경험이 별로 없으며, 국가계약법상 경험 있는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가 있지만 국정자원은 일반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사고 당일 감리업무 일지를 근거로 "일반적인 내용만 기술돼 있고, (배터리) 충전량을 확인해야 한다든가, 랙(선반) 별로 전원을 차단한다든가 이런 사전 조치 내용이 아무것도 기록이 돼 있지 않다"며 이설공사가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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