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된 손자 돕기 위해 일부러 범죄 저질러…법원 판결은?

기사입력 2025-10-14 16:46


수감된 손자 돕기 위해 일부러 범죄 저질러…법원 판결은?
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감옥에 있는 손자를 돕기 위해 일부러 범죄를 저지른 60세 남성의 사연이 화제다.

프랑스어권 매체인 RCI 과들루프에 따르면 카리브해 프랑스령 과들루프에 사는 60세 남성 A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북부 생트로즈 지역에 있는 슈퍼마켓에 복면을 쓰고 권총을 들고 들어가 계산대의 돈을 요구했다.

전직 소방관이자 전과가 없는 그는 돈을 챙긴 뒤 치즈 한 조각과 와인 한 병을 집어 들었고, 이후 자신의 차량으로 걸어갔다.

근처에 있는 경찰들이 출동할 때까지 천천히 움직였다. 결국 그는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다.

그가 체포를 기다린 것은 감옥에 들어가 손자를 돕기 위해서였다.

변호사는 재판에 앞서 "그는 절박했다. 돈에는 관심이 없었고, 단지 손자를 만나 감옥 안에서라도 함께 걷고 싶었던 것"이라며 "그는 면회실에서 앞니가 부러진 손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손자가 다른 수감자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그는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무장 강도, 가중 폭행, 공권력 저항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전례 없는 범행 동기로 인해 재판부는 고심했다.


판사는 통상 3~5년의 실형 대신 "절박함에서 비롯된 행동에 지나치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형량은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0개월이 내려졌다.

다만 그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심리 치료를 받을 것이며, 범행 장소였던 슈퍼마켓에는 접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는 감옥 내부가 아닌 합법적인 방식으로 손자를 계속 면회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게 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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