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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감옥에 있는 손자를 돕기 위해 일부러 범죄를 저지른 60세 남성의 사연이 화제다.
근처에 있는 경찰들이 출동할 때까지 천천히 움직였다. 결국 그는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다.
그가 체포를 기다린 것은 감옥에 들어가 손자를 돕기 위해서였다.
무장 강도, 가중 폭행, 공권력 저항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전례 없는 범행 동기로 인해 재판부는 고심했다.
판사는 통상 3~5년의 실형 대신 "절박함에서 비롯된 행동에 지나치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형량은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0개월이 내려졌다.
다만 그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심리 치료를 받을 것이며, 범행 장소였던 슈퍼마켓에는 접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는 감옥 내부가 아닌 합법적인 방식으로 손자를 계속 면회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게 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