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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커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해 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 153건, 의약품(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게시물 66건 등 2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우려가 크고,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의약품 피해구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 구매하거나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