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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올해 9월까지 국세가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작년보다 30조원 이상 더 걷혔다.
법인세가 작년보다 3조6천억원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개선됐고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대기업 가결산이 올해부터 의무화하면서 법인세 중간 예납 분납분이 늘어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분이 지난달 걷히고 수입액이 늘면서 9천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근로자 수와 총급여지급액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5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효과 등으로 1천억원 감소했으나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영향 등으로 2천억원 늘었다.
올해 1∼9월 누적으로 국세는 289조6천억원 걷혔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조3천억원 증가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진도율은 77.8%다. 결산 기준 작년 진도율(75.9%)보다 높고 최근 5년 평균(77.7%)과 비슷하다.
특히 법인세가 작년보다 21조4천억원 늘어난 76조원 걷혔다.
소득세 수입도 근로소득세 증가에 해외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작년보다 10조2천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로 4천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율 인하 효과로 증권거래세는 1조5천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향후 국회 세법 논의과정에서 개정된 사항 등을 반영해 세수 추계를 갱신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월 중순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거시경제 지표, 조세소위 세법 개정 변동을 반영해 국회 심의 과정에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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