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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스 농도 측정 등 안전·보건조치의무 이행 안해"
황조와 하청업체 관계자는 이날 경주 황오커뮤니티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에 대해 그 책임이 전적으로 저희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를 다하지 못해 사고를 막지 못해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고통과 심려를 끼쳐 참담한 심정"이라며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안전 최우선 경영에 매진하며 유가족과 생존자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숨진 3명의 유족과 손해배상금 지급이나 재발방지대책 결과보고서 제공 등과 관련해 합의하고 유족과 법무법인 두율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조인식을 했다.
유족 대표는 "중소기업 경영인의 현실적 어려움, 남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깊이 헤아려 크게 양보했다"며 "하지만 이런 합의가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두율은 이번 질식 사망사고 검토 의견서를 통해 "이번 사망사고는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조치, 송기마스크 지급 및 착용,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조에 걸린 시간이 21∼29분으로 지체된 사정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오전 11시 31분께 아연가공업체 황조의 저수조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작업자 4명이 쓰러져 3명이 숨졌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가 회복 중이다.
경북경찰청과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31일 이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sds123@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