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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지시받아'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秋 "尹과 관련 논의 안해" 부인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 등과 통화한 내역도 확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차를 타고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하던 추 전 원내대표는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통화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과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이들과 통화하면서 계엄 상황에서 여당 차원의 '역할'을 요구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범죄 사실에 포섭돼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지시의 내용이나 방법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와 윤 전 대통령을 공모 관계로 판단했는지 묻는 말에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공모 관계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표결 방해를 지시했다면 의원들이 국회에 모이지 않도록 해야 했지만 통화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변경한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의총 장소 변경에 대해선 당초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고 공지했으나 당시 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당사에서 열기로 해 엇박자가 생겼고, 여기에 국회 출입 통제가 더해져 불가피했다고 설명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특검팀에 출석하면서도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압수수색영장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외에 직권남용 혐의도 기재됐지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빠졌다.
특검팀은 이후 여·야 의원들 다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계엄의 밤 국회 내부 상황과 의원들 간 의사소통 내용 등을 파악했다. 박 특검보는 "범죄사실 소명에 필요한 정도의 의원 조사는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튿날 아침까지 조사했고 나흘만인 이날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특검팀이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 제도 전체로 따져봐도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두 번째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trauma@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