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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의료용 산소 기구인 것처럼 휴대폰 충전 케이블을 코에 꽂은 사진으로 암 투병을 가장해 6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기꾼들은 대개 인간의 탐욕을 이용하지만, 캐리는 사람들의 선의를 악용했다"며 "허링 선수로 유명한 그가 선량한 시민들을 속인 악질적인 사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는 알기 어렵다"며 "이 사건으로 그의 명성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고 출소 후에도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라며, 전과가 없고 사회에 기여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