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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국내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과 사피온의 합병을 앞두고 정부가 첨단기술로 지정한 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피온 전 직원 2명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된 지 3개월이 지났고 관련자들에게 해를 가할 염려도 없다"며 "다음 증인신문 기일이 내년 1월 26일인데 물리적으로 구속 만기까지 선고를 마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 변호인도 "유출 대상으로 지목된 자료가 방대하고 내용도 전문적이어서 피고인이 일일이 확인돼야 하는데 구치소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요즘 구치소 예약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4월 3차례에 걸쳐 AI 반도체 소스코드를 비롯한 각종 기술자료를 외장하드로 유출한 혐의를, B씨는 같은 해 1~6월 2차례 소스코드 자료를 개인 클라우드에 올려 유출한 혐의 등을 각각 받는다.
이들이 유출한 소스코드는 AI 반도체의 아키텍처(기초 설계도) 구조를 프로그래밍한 언어로, AI 반도체 상세 설계도에 해당하는 핵심 기술 자료로 알려졌다.
A씨 등과 함께 기소돼 불구속 상태서 재판받는 C씨는 2023년 3월 AI 반도체 아키텍처 자료를 외장하드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사피온이 AI 반도체 개발업체 리벨리온에 흡수 합병되기 전 퇴사해 새로운 AI 반도체 스타트업을 설립했으며, A씨 등 2명은 이후 사피온을 나와 해당 스타트업에서 팀장급 엔지니어로 근무해왔다.
피고인들은 자료 반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 등으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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