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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본부장의 경우 108차례에 걸쳐 매주 금요일 자택으로 공용차량의 주차지를 별도 지정 신청하는 등 공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했지만, GH는 실태점검 등 면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B본부장은 배정받은 전용차량을 주말에 7차례 사용하며 직무 관련자 등과 골프 모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GH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C본부장은 17차례에 걸쳐 주말 등에 전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주차지를 변경하지 않은 채 숙박업소에 주차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GH에 해당 본부장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 GH는 3명의 본부장 가운데 퇴임한 1명을 제외한 2명에 대해 3개월 감봉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또 이른 시일 내에 업무용차량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업무용차량 운영·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GH에 통보했다.
chan@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