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어획량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 검거

기사입력 2025-11-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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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작성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98t급 유망 중국어선 A호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호는 지난 5일 오후 3시 16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60㎞ 해상에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채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호는 지난달 23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약 10차례 조업을 실시했다.

이후 포획한 어획물을 중국 어획물운반선에 옮기는 과정에서, 조업일지에는 잡어 1천952㎏을 전재했다고 기록했으나 실제로는 2천400㎏을 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 간 합의된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따라 조업일지에 어획량, 조업 위치 등 관련 사항을 정확하고 성실히 기재해야 한다.

목포해경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전날 A호로부터 담보금 3천만원을 납부받은 뒤 현장에서 석방했다.

i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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