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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따르면 고령 치매 환자는 2023년 124만명에서 2050년 397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154조원에서 488조원으로 약 3배로 늘어나게 된다.
치매 노인 자산 관리를 위해 믿을 수 있는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는 임의후견, 치매 발병 시 의료·생활비 지원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유언 대용 신탁 등의 장치가 있지만, 이용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임의후견은 인지도 부족, 복잡한 절차 탓에 최근 10년간 229건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유언 대용 신탁의 경우 제도상 미비점과 낮은 인지도 등으로 5대 시중은행을 합쳐도 잔액이 3조5천억원에 불과하다.
제 교수는 "우리나라 후견 제도는 부정적 인식, 비용 등의 이유로 사회적 수용도가 낮다"며 "선진국들은 후견제도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후견 개시와 감독에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치매 이전 단계의 사전후견의향서 작성·등록 유도를 후견제도 개선 방안으로 꼽았다.
제 교수는 또 "후견 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공공후견인 양성을 위해 지원도 늘리고, 성년후견지원 신탁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민간 신탁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 신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후견인 선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치매 공공후견 지원 대상을 일반 노인으로까지 확대하고, 공공후견인 양성과 함께 전문성 있는 후견인 인력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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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