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받는 이종호 "포승 찬 모습 무방비 노출"…인권위 진정

기사입력 2025-11-07 16:19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2 ksm7976@yna.co.kr
"지하주차장 이동 요청했으나 묵살돼…인격권 중대하게 침해"

참고인신분 때도 포승 노출…특검 "구치소 측과 논의해볼 것"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포승을 찬 모습이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표의 요청에 따라 이날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을 침해한 당사자(피진정인)로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를 기재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달 10일과 12일, 이달 1일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앞선 두 차례 조사 당시만 해도 참고인 신분이었으나 최근 특검팀은 이 전 대표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구속 상태인 이 전 대표는 당시 포승을 찬 채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동 특검 사무실 1층 로비를 통해 조사실로 이동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과정에서 포승을 찬 피의자의 모습이 언론 및 일반인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전 대표 측은 진정서를 통해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노출 이동을 요청하고 포승줄 사용의 부당함을 항의했는데도 담당 수사관은 이를 묵살했다"며 "의도적으로 공개된 장소로의 이동을 명령해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포승을 가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회복되기 어려운 명예훼손, 인격적 모멸감을 겪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피의자 호송 시 포승 사용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공표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5월 포승에 묶인 모습이 번화가 등 공개된 장소에서 노출된 피의자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인권위는 인격권 침해가 맞는다며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인권위에 피의자 호송 시 수갑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한 바 있다.

인권위의 권고에는 구속력이 없으나,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통지한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앞서 특검팀은 참고인·피의자들이 출석하며 수감번호 등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구치소 측과 논의해볼 문제"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 일정을 공개하는 것은 원칙대로 해 온 것"이라며 "구속된 피의자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구치소 측과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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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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