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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전 남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과 생활용품에 살충제를 넣은 중국 여성이 체포돼 법정에 섰다.
수상하게 여긴 B는 경찰에 무단 침입 신고를 했고, 제품과 물건들을 성분 분석한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다행히 피해자 B는 직접적인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법원은 '불법 주거 침입죄'를 적용, A에게 징역 7개월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한 점, 피해자인 전 남편의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