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한 제조업체가 직원들의 화장실 이용을 촬영하고, 15분 이상 머무를 경우 벌금을 부과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펑파이신문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한 네티즌이 공개한 영상에는 2025년 3월 18일부터 20일 사이 직원 8명의 화장실 출입 사진과 시간 기록이 담겨 있었다.
이 업체는 장쑤성 난징시에 있는 부품 제조업체로, 사진 속 직원들은 작업복을 입은 채 화장실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으며, 이용 시간은 12분에서 16분 사이였다.
글과 사진을 게시한 네티즌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화장실 이용을 15분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넘기면 450위안(약 9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이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그는 "화장실 앞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고, '화장실을 여러 번 간다'는 이유로도 벌금을 내야 했다. 기준은 전적으로 관리자 마음에 달려 있었다"고 전했다. 일부 직원들은 배탈 등 '긴급 상황'에도 벌금을 피하기 위해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화장실까지 감시하는 건 인권 침해", "사진 찍는 사람은 '화장실 소장'이냐"는 등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네티즌은 "실제로 이런 규정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다"고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다.
해당 업체는 언론들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난징시 노동당국은 "현장 확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