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기혼자라는 사실을 속이고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일본 남성에게 약 52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피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일명 정조권)' 침해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오사카 지방법원은 독신자만 가입할 수 있는 '결혼·연애 매칭 앱'에서 만난 남성과 관계를 맺었다가, 헤어진 이후 남성이 기혼이었던 사실을 알게 된 30대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성이 주장한 334만엔(약 3100만원)의 손해 배상액 중 일부인 55만엔(약 52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대신 여성에게도 이 남성과의 불륜을 SNS에 공개한 것의 책임을 물어 남성에게 34만엔(약 32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여성은 2019년 3월 '결혼·연애 매칭 앱'에 가입해 곧바로 한 남성과 연락을 시작했고, 두 달 뒤 교제와 성적 관계로 이어졌다. 그러나 2020년 말 이후 자연스럽게 헤어졌다. 이후 2022년 9월 온라인에서 남성의 아이 사진을 발견, 추궁하자 남성이 기혼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제 상대를 찾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성적 관계를 포함한 교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라며 "남성이 미혼인 척한 것은 여성에게 판단 기회를 박탈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55만엔으로 제한했다.
남성은 여성의 SNS 폭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약 450만엔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여성에게도 34만엔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