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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쿠웨이트의 한 공무원이 무려 10년 동안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후 당국은 '부당 이득'과 '공적 자금 남용' 혐의로 형사 사건을 제기했다.
이 공무원은 앞서 두 차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증거가 명백하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그는 5년의 실형을 살게 되며, 그동안 받아온 급여 총액인 10만 4000쿠웨이트디나르(약 5억원)를 반환해야 한다. 여기에 동일 금액의 2배에 이자를 포함해 추가로 벌금으로 내도록 명령받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