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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특위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특위는 개방형 직위 확대와 더불어 공정한 채용·인사관리 및 선관위원 중립성 제고를 위한 선관위법 개정, 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의 신중한 검토 등을 제안했다.
앞서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의혹이 불거진 당사자 8명에 대한 임용을 취소하고 채용담당자 등 17명을 징계 처분한 바 있다.
특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선관위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현행 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할 것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문 감사 인력 보강, 정보보안 등 전문 분야 감사를 위한 외부 전문가 인력풀 구성도 건의했다.
조직문화 개선책으로는 정례적 외부 진단 시행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 수준에 맞춘 자체 평가 및 점검 등을 제시했다.
특위는 선거 절차와 관련, 2022년 사전투표 부실 관리가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데 주된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다층적 구조로 이뤄진 선관위 특성을 고려해 소통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사전투표의 신뢰 제고를 위해선 공정선거참관단 확대 운영, 외부 전문가를 통한 정보시스템 보안 주기적 점검, 선관위 내 검토·자문기구에 주요 정당 추천 전문가 참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선거사무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제화 추진 및 수당 현실화, 혼잡한 사전투표소 현장대응팀 운영, 사전투표관리관 사인(私印) 인쇄 날인의 근거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공직선거법으로 상향 등의 방안도 정책제언에 포함됐다.
특위는 선거 관련 사건·사고 방지 대책을 검증하기 위해 내부 위원 2명과 외부 위원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인사·감사 분과와 선거 절차 분과로 나뉘어 운영됐다.
선관위는 "특위의 정책제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행하겠다"며 "그 외 중·장기적 사항은 이행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세부 방안 등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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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