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방송인 박나래(40)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의료계는 "불법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협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되었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수사 당국은 확인해야 하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정부의 의료 및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력히 촉구하며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으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과 불법 의료행위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여 비대면 진료의 안전 장치를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 현장의 불법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선제적인 자정 작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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