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미인대회 우승자, 남자친구 아들 살해 '종신형'…"둘만의 아이 갖고 싶었다"

기사입력 2025-12-09 08:36


전 미인대회 우승자, 남자친구 아들 살해 '종신형'…"둘만의 아이 갖고 …
사진출처=인스타그램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미국에서 전 미인대회 우승자가 남자친구의 18개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WALB, 뉴욕포스트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2023년 조지아주 지역 미인대회 우승자인 트리니티 매디슨 포그(20)는 지난해 1월 발생한 18개월 유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온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법원은 포그에게 종신형과 20년의 추가 형량을 동시에 선고했다. 판사는 "사건을 충분히 검토했고 비극을 고려했다. 결론은 종신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포그는 당시 남자친구 줄리안 윌리엄스의 대학 기숙사 방에서, 남자친구가 피자를 사러 나간 사이 그의 아들을 살해한 뒤 '숨을 쉬지 않는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윌리엄스가 급히 돌아와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눈을 감았다.

검찰은 포그가 윌리엄스와 자신의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그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 직후 병원에서 포그가 '뇌출혈은 어떻게 생기나', '두개골 골절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나' 등을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다.

부검 결과 아이가 칩을 먹었다는 포그의 진술과 달리 음식 섭취 흔적이 없었으며, 머리와 몸에 심각한 둔기 외상으로 뇌가 사실상 기능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검의는 "직접적인 강한 충격에 의한 부상"이라고 증언했다.

포그는 2023년 조지아주 '미스 도날슨빌(Miss Donalsonville)' 타이틀을 획득하고 '내셔널 피넛 페스티벌(National Peanut Festival)' 미인대회에도 참가했지만, 체포 이후 모든 타이틀을 박탈당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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