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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현재까지도 대부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며 "근로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근로자들이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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