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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정부가 농민들에게 주는 각종 혜택에서 제외된 도시 농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 광산구에 제정된다.
해당 조례안에는 구청장이 시군 지역 농민과 비교해 차별받는 지원 항목을 실태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역차별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농민단체와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위원회를 설치해 지원 대책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농민 역차별 해소와 지원 강화를 위한 '광산구 농민지원기금'도 설치·운용할 수 있게 했다.
광산구 농민들은 1988년 광산구가 광주광역시에 편입된 이후 37년 동안 읍·면 지역 농민보다 농업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같은 농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광역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이어져 왔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며 "광산구 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지역 농민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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