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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가구는 최대 1천만원, 20∼100가구는 최대 1천500만원, 100∼300가구는 최대 5천만원, 300∼500가구는 최대 7천만원, 500∼1천가구는 최대 9천만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높이고, 주민이 체감하는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5-12-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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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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