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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법원을 대구시로 이전하고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수도권 집중 문제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촉진, 사법부 독립성 제고"라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이 서울에 있어 사법기관, 법조 인력, 사법 인프라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몰리는 구조가 고착됐다"며 "헌법재판소의 2004년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결정에 따라 사법기관 이전은 법률적·헌법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는 영남권의 중심 도시로서 비수도권 균형 축을 형성할 수 있는 지리적 위상을 갖추고 있으며 수도권과 충분한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박해철·이상식·이재정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김선민·김준형·김재원·박은정·이해민·정춘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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