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사입력 2025-12-11 07:55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강동관광단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구 산하동·정자동·무룡동 일원 135만5천88㎡(833필지)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1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북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번 지정에 앞서 울산시는 올 한해 같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강동관광단지 일원에서는 현재 대규모 리조트 건립과 공공파크골프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민자 유치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 사업이 본격화하면 땅값 급등과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이번 재지정은 사업 추진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hkm@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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