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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 2천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와 한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과 3천만원 추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 500만원이 선고됐다.
조씨와 홍씨 등은 2020년께 세무 당국이 A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일 당시 A사 관련 과세 사실 판단 자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신청해준 대가로 같은 해 5∼8월 A사 측으로부터 각각 500만∼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사 측은 자문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이를 믿은 자문위원회는 A사에 대해 '과세 불가' 결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조씨가 국세청을 떠난 지 3년이 지났고 내부 정보 전달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서가 아닌 사적인 친분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공직자에 적용되는 내물이 아닌 민간에 적용되는 재물 수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알선수뢰 혐의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만 인정됐다.
그러나 2심은 "개인 친분이 아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다는 판례에 법리상 포섭된다"며 조씨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밖에 조씨와 홍씨 등에 돈을 건넨 A사 측 공인회계사 임모 씨도 2심 들어 형량이 높아졌다.
2심 재판부는 임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조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A사 간부도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임씨 등 A사 직원들에게는 2014년 8월∼2024년 3월 거래 상대방과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가공거래'를 통해 법인 자금을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 약 225억 원을 조성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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