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출마 시사' 김상민 前검사 징계취소 2심 내달 시작

기사입력 2025-12-15 14:15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7 [공동취재] cityboy@yna.co.kr
정직 3개월 처분에 행정소송 냈지만 1심은 '징계 정당'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가 재직 당시 '총선 출마' 논란으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2심이 내달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 황의동 최항석 고법판사)는 김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 21일로 잡았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김 전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재직 중이던 2023년 9월 고향인 경남 창원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 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김 전 검사는 법무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 1심은 패소로 판결했다.

그는 지난해 3월 퇴직 후 22대 총선 경선에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컷오프(경선 배제)됐고, 그해 8월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에 임명됐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천만원에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처벌 여부를 결정할 형사재판은 다음 달 중순께 심리 종결이 예정돼 있다.

leedh@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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