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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가 재직 당시 '총선 출마' 논란으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2심이 내달 시작된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김 전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재직 중이던 2023년 9월 고향인 경남 창원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 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김 전 검사는 법무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 1심은 패소로 판결했다.
그는 지난해 3월 퇴직 후 22대 총선 경선에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컷오프(경선 배제)됐고, 그해 8월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에 임명됐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천만원에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처벌 여부를 결정할 형사재판은 다음 달 중순께 심리 종결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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