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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전 10시 40분께 일산서구 일산2동의 한 찜질방 앞 노상에서 중학생 B군의 어깨를 붙잡고 "나랑 같이 살자"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A씨를 뿌리치고 인근 건물 화장실로 몸을 숨긴 뒤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주변 수색 끝에 찜질방에 있던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을 중대하게 보고 있으며, 범행 동기 등 추가로 수사할 부분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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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