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시간 화장실 사용"…해고된 남성 "치질 때문인데", 법원 판단은?

기사입력 2025-12-16 08:50


"최대 4시간 화장실 사용"…해고된 남성 "치질 때문인데", 법원 판단은…
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한 엔지니어가 1시간 이상 화장실에 머무는 일이 반복되자 결국 회사가 해고한 사건이 현지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치질 고통 때문에 오랜 시간 화장실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에서 근무하던 엔지니어 리 모씨는 화장실을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최근 해고됐다.

그는 2024년 4월부터 5월 사이 한 달 동안 총 14차례 장시간 화장실을 이용했으며, 가장 긴 경우는 무려 4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그를 해고했고, 리 씨는 부당해고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리씨는 지난해 5~6월 온라인으로 구매한 치질 약과 올해 1월 입원해 치질 수술을 받은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는 계약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라며 32만 위안(약 6700만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사내 CCTV 영상을 제출하며 리씨가 반복적으로 장시간 화장실에 머물렀다고 반박했다.

이에 법원은 "리씨가 화장실에서 보낸 시간은 질환의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가 제출한 의료 기록은 대부분 장시간 화장실 이용 이후의 시점에 해당했고, 회사에 사전 보고나 병가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은 리씨가 근무 중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메신저로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의 직무는 업무 요청에 즉시 응답해야 하는 역할이었다.

회사에 따르면 리씨는 2010년 입사해 2014년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직원이었다. 회사 규정에는 '무단으로 일정 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면 결근으로 간주하며, 180일 동안 총 3일 결근 시 즉시 계약 해지'가 명시돼 있다.

1심과 2심을 거친 끝에 법원은 양측을 조정해 회사가 리씨에게 3만 위안(약 6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그의 장기근속과 실직 후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내가 사장이었어도 해고했을 것", "동료 입장에서는 몇 시간씩 자리를 비우면 결국 다른 직원이 일을 떠안게 된다", "화장실을 오래 사용해서 치질에 걸린 것은 아닐까?"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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