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업체 4곳, 위생관리법 위반

기사입력 2025-12-17 10:18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업체 107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정 검사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동원F&B 수원공장과 명가유업, 에스알인터내셔널, 임실치즈농협 제2유가공공장 4곳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2곳) ▲ 검사에 관한 기록서 보관 의무(2년간) 미준수(1곳) ▲ 위·변조 방지 기록관리시스템 미운영(1곳)이다.

점검과 함께 자가품질검사 직접 실시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 최근 수거·검사 이력이 없는 축산물 6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돼 유통 차단하고 폐기 조치했다.

harrison@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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