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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들은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을 출시할 때 설명서·약관·운용보고서 등에 IMA 주요 특징과 핵심 위험 등을 반영해야 한다.
상품설명서에는 IMA의 핵심 투자위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초기 IMA 상품의 경우 만기가 길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위험등급 4등급(보통위험)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IMA 투자수익 과세 방식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간 협의를 통해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해, 해당 내용도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약관에는 종투사가 IMA 운용 내용의 설명서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실 등 중요사항 발생 시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명시한다.
아울러 IMA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공모펀드에 준해 주요 투자종목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 원금 지급 의무·실적배당형 IMA의 주요 특성을 반영한 'IMA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장 광고도 예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IMA 출시 이후 무분별하고 과도한 영업 경쟁 등으로 인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했고, 이들 회사는 IMA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IMA는 대형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조건으로 고객예탁금을 회사채·인수금융 대출 등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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