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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도흔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1억원 상당 현금다발의 부피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지폐 묶음을 법정에서 직접 측정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현금 1억원의 부피를 가늠하기 위해 현금다발을 쇼핑백이나 상자에 담아 가져 오라고 요구했다.
권 의원 측은 현금 1억원의 부피나 무게를 고려할 때 실제 돈을 받았다면 보좌진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이 인식하지 않았을 리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권 의원 측이 각각 가져온 현금다발을 꺼내 사진을 촬영하고 크기를 측정했다. 권 의원 측은 무게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2.2㎏ 정도"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해 이 과정을 지켜봤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가져온 쇼핑백 크기에 차이가 있어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권 의원 측은 특검팀이 가져온 쇼핑백을 두고 "(돈을 건넸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의하면 이것(현금)만 넣은 게 아니라 브로슈어도 넣어서 그 정도 쇼핑백 갖고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저희가 (현금다발이) 꼭 들어맞는 쇼핑백을 준비해서 쇼핑백 크기는 피고인이 준비한 것보다 조금 작을 것"이라며 "오히려 피고인 측이 가져온 쇼핑백은 거의 반도 안 찰 텐데 그 정도 크기로 물건을 덜렁덜렁하게 해서 선물을 주진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증(문서증거) 관련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특검팀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권 의원의 최후 진술 등 결심 절차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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