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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되는 내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인상률이 3.5%로 정해졌다.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지방으로 이양한 2005년 이후 지역별 인건비 불균형 완화를 위해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권고안으로, 지자체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에 의결된 가이드라인은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기본급을 사회복지공무원과 동일하게 올해 대비 3.5% 올리도록 적시했다.
3.5%씩 늘어나면 이들의 내년 기본급은 직위·호봉에 따라 7만4천300원∼19만1천100원 인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권고안이긴 하지만 지방이양 시설은 이미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100%를 넘었고, 국고 지원 시설의 경우에도 예산을 확보한 만큼 3.5%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현실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2027년까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고 지원 시설 인건비 예산을 늘려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올해 96.4%에서 내년 98.2%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내년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 10종에 편성된 예산은 올해보다 7.6% 늘어난 9천812억원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유급병가 제도도 새로 담겼다.
이와 함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가족수당도 사회복지 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했는데, 첫째 자녀 수당은 2만원 오른 5만원, 둘째와 '셋째 이후' 자녀는 각각 1만원씩 오른 8만원, 12만원으로 가이드라인에 명시됐다.
그동안 처우개선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5인 미만 소규모 생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학대 피해 아동쉼터, 그룹홈 등 소규모 시설은 업무 특성상 심야 근무가 필수적이지만, 근로기준법상 수당 가산 대상에서 제외돼 규모가 큰 다른 시설과 달리 그동안 야간수당 50% 가산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시설 간 형평성을 맞추고자 2026년 예산에 소규모 생활시설 야간근로 수당 가산분을 신규 반영했고, 국고지원 시설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또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례 변경을 반영해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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