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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15일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의 구형량은 징역 3년이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 사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가장 먼저 1심 결론이 나온 사건이기도 하다.
이날 양측이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2심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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