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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구영로 상점가'를 울주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9월 제정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현장 실사를 거쳐 이뤄졌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울주군 조례에 따라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이고, 구역 내 점포 상인의 절반 이상 동의를 받은 상인 조직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정에 따라 구영로 상점가 내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각종 공모 등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구영로 상점가는 울주군 인구 중심지에서 가장 활발한 상권으로, 이번 지정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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