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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지인에게 지검 부장검사를 알고 있다며 접대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사실 부산지검 검사를 전혀 알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청탁해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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