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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는 ▲ 시민사회 활성화의 목적 및 정의 ▲ 구청장의 책무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중랑구NPO(비영리단체)지원센터의 운영 및 기능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구는 이를 계기로 '중랑구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중랑구 NPO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행정과 시민사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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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