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교 수행평가에 AI 활용 범위·내용과 출처 명기"

기사입력 2025-12-23 13:16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교육부·시도교육청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 마련

AI 할루시네이션·개인정보 입력 등 유의사항도 지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내년부터 중고교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AI)이 활용될 경우 결과물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행평가 중에 발생한 AI 활용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행평가 관리의 원칙과 기준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을 개정하고 신학기 전 관할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만든 방안에 따르면 학교는 수행평가 중 AI 활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AI 활용을 허용할 경우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AI가 생성한 글이나 이미지를 창작물로 제출하는 행위, AI 문제풀이 앱을 활용해 답안을 제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할 수 있다.

또 학생이 자료 탐색 등을 위해 AI를 활용한 경우 수행평가 결과물에 AI 활용 범위와 내용, 출처를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

수행평가에 사용한 AI 종류와 프롬프트에 입력한 질문, 결과물에 반영한 방식(직접 활용, 요약, 수정,참고 등)을 기재해야 하는 것이다.

학교는 학기 초 교과(목)별 평가 계획을 안내할 때 AI 활용에 관한 유의사항도 포함한다.

대표적으로 생성형 AI의 고질적인 문제인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거짓 정보를 사실처럼 답변하는 현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AI 도구가 학생이 입력한 정보를 저장·활용할 수 있으므로 수행평가 전 학생의 이름, 학번,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타인 사진 등 개인식별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지도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이 AI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AI 기술이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수업과 평가에서 올바른 AI 활용 절차 및 사례 등을 담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2월 안내할 예정이다.

장홍재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AI는 교육 혁신을 이끌 필수 도구이지만, 그 활용에는 명확한 기준과 윤리적 책임이 함께해야 한다"며 "이번 관리 방안을 통해 학교가 AI 시대에 맞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nojae@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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