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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원재료 가격 변동을 사후에도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2023년 도입됐지만 아직 업계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원사업자 39.3%가 연동제의 내용을, 41.5%는 명칭만 인지한다고 응답했다.
수급사업자의 내용 인지율은 30.3%로 원사업자보다도 낮았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대금을 이에 맞춰 조정하는 제도로 2023년 10월 도입됐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15.6%, 수급사업자는 14.8%였고, 이 중 원사업자의 73.3%, 수급사업자의 73.5%가 연동 계약을 체결했다.
전체 수급사업자의 53.9%가 하도급 거래 상황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하도급 거래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72.3%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 거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상승했다"며 "이는 지속적인 하도급 정책 개선과 법 집행 노력, 사업자 간 거래 관행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건설 하도급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지급보증을 해주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50.2%로 작년(63.2%)보다 줄어든 반면, 수급사업자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상승(67.6%→75.8%)했다.
수급사업자의 26.8%가 안전관리 업무 일부를 수행했다고 응답했고, 관련 비용 부담률(일부 부담도 포함)은 58.2%로 작년(36.2%)보다 높아졌다. 이후 원사업자로부터 부담 비용을 지급받은 수급사업자는 86.9%였다.
공정위는 기술 자료 요구·탈취와 관련해서도 조사했다.
원사업자의 2.6%, 수급사업자의 2.7%가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받은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원사업자 67.4%, 수급사업자 44.5%였다.
기술 탈취로 손해를 입었다는 수급사업자 비율은 2.9%로 전년(1.6%)보다 약간 상승했는데, 손해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54.5%로 과반이었다.
공정위는 기술 탈취 근절과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한 법 집행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보호 감시관·익명 제보센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피해기업의 증거확보 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대금 미지급·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행위에는 신속하게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자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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