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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내년부터 장례지원비 지원사업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65세 이상 주민이 사망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00만원을 지급한다.
65세 미만인 주민이 사망한 일반 가구에는 50만원을, 복지 대상 가구에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종이와 선불카드, 모바일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장례비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지원하는 복지 체계를 마련했다"며 "주민 삶의 과정 전반을 살피는 복지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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