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 사업자에게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게임물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이런 벌금액은 확률형 아이템 '꼼수 판매'를 통한 수익금에 훨씬 못 미쳐 법을 준수할 유인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에 확률형 아이템 표시 규제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단순한 정보 누락이 아니라 이용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게임사들이 단기 수익을 위한 꼼수가 아니라 높은 작품성과 게임성으로 경쟁할 때, 개별 기업은 물론 대한민국 게임 산업 전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ujuk@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