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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경찰이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계자 19명을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와 불법 하도급 형식으로 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 등 모두 5개 업체 대표와 이사·팀장 등 10명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송치키로 했다.
이들 중 재하도급을 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한 A 업체 대표 1명은 업무상 실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원장과 국정자원 관계자 4명은 전기공사 시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시공업체와 재하도급 업체 등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전원 차단, 절연 작업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26일 오후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리튬이온배터리에서 불이 나 배터리 384개와 서버가 불에 타 행정정보시스템 등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가 마비되거나 장애를 겪었다.
화재 직후 전담 수사팀을 편성한 경찰은 배터리 분리·이전 중이던 작업자들이 전원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고 작업하는 등 부주의하게 작업하다 불이 났고,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증거를 입수했다.
작업에 나선 업체 역시 조달청에서 낙찰받은 곳이 아닌 불법 하도급 업체인 점을 파악하고 관계자를 무더기 입건한 후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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