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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기자전거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량에 남은 흠집 등을 고려할 때 사고를 인식했는데도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성품,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도망할 우려가 없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4시 18분께 전주시 완산구 전동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기자전거를 충돌, 2명을 다치게 한 뒤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앞서가던 전기자전거를 추월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다른 전기자전거에 타고 있던 B씨는 발목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동승자인 C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각각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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