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폭행해 골절상 입힌 10대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기사입력 2025-12-23 15:11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둔기로 어머니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는 분노조절 장애가 범행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잘 먹고 치료를 꾸준히 받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당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의 약 복용을 잘 챙기며 보살피겠으니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탄원했다. 가족들의 지지와 본인 노력에 따라 향후 성행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A씨는 올해 3월 경기 성남시 주거지에서 어머니 50대 B씨를 둔기로 머리와 몸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집에 함께 거주하던 자기 친구를 집에서 내보내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집 앞 골목길에 있던 둔기를 가지고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내가 신고하게 놔둘 것 같아? 때려서 죽일 거야"라면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둔기로 때렸다.

A씨는 같은 해 2월 주거지에서 B씨와 용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머리와 복부를 때려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2023년부터 아버지나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존속폭행 등 혐의로 가정보호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어머니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계속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보호력 및 통제력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you@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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