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조사해 소비자 보호…자동문 안전기준 강화한다

기사입력 2025-12-23 15:38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 의결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당국이 다크 패턴을 활용한 상술을 조사하고 자동문 안전 기준을 정비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3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이런 계획이 담긴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에는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획이 담겼다.

전기차 화재위험 감지 시 소방청 자동 알림 서비스 확대, 디지털 치료기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다크패턴 조사 등을 통한 디지털 소비자 보호, 아이템 등장 확률 조작행위 적발·제재 등이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위원회는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활성화, 녹색제품 정보제공 및 구매 접근성 제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 분쟁조정 신속화, 전자상거래 분야 분쟁 해소를 위한 기관 간 협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법령 미비점을 개선하라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현행 자동문 안전기준은 부딪힘이나 끼임 방지를 위한 완충재 부착만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자동문과 문 간 안전 이격 거리, 자동문 센서의 감지 범위 등까지 규정하고 있는 국가표준(KS) 규격에 비해 미흡하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에 안전기준 개선 권고했다.

수의사법이 동물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상한액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현재 상한액 기준이 없어 동물병원 간 증명서 발급 비용의 편차가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아울러 등록 민간 자격제도는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시장에서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 자격제도까지 유지되는 등 소비자 혼란이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5년 내의 공인 기간을 정하고 있는 공인자격제도와 유사하게 유효기간 등 효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제품이 친환경적이라고 광고하려면 사업자가 이를 실증해야 하는데 실증 방법, 실증자료 유형 등 구체적 세부 기준이나 법령 등에 미비하게 규정된 것에 관해 고시로 기준을 마련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성숙 위원장은 "먹거리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인공지능(AI) 허위·과장광고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신유형 피해 이슈가 대두되며 해외로부터의 위해 재화 유입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소비자, 시민사회 모두의 결집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소비자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보고했다.

그간은 위원회 간사 부처인 공정위가 논의 의제를 주도적으로 선정했는데 앞으로는 먼저 소비자 대표인 위원회 위원들이 제출하는 안건을 취합하고 조정해 의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연 2회 소비자단체들과 정부 간 간담회를 정례하고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논의한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단체소송 활성화와 피해구제 기금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기업의 법 위반을 억지하기 위한 제재 강화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을 소개했다.

sewonlee@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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