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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염증성 장질환자를 위한 영양성분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기후 온난화로 인해 우리나라도 아열대작물의 재배지가 늘어남에 따라 망고, 바나나, 키위, 오크라, 용과, 패션프루트 등 6품목 재배에 필요한 농약 22종의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농가 소득증진을 지원한다.
또한 수입 농산물에 사용되는 스피록사민 등 농약 7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쌀에 대한 테부페노자이드 등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을 참고해개정한다. 그 외 국내외 농산물 재배에 사용되는 디메설파젯 등 125종 농약의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도 신설·개정한다.
아울러 동시 다성분 시험 대상에 국내 외에서 사용 중인 농약 26종을 새롭게 추가해 총 540종 농약의 동시분석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개정된 시험법을 현장에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 전에 시험·검사기관 실무자 교육(2회), 표준품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검사 시료수를 1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미생물 특성상 식품 중 오염이 불균일하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하나의 시료만 검사해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검사의 신뢰도를 낮출 우려가 있어, 다른 식품들과 마찬가지로 통계적 개념을 도입해 과학적·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