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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요금은 1회 1천700원이며 10㎞ 초과부터 5㎞당 100원이 추가된다.
지원 대상은 시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임신부이며 이용 기간은 임신이 확인된 날부터 분만 예정일까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분만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 확인서 등을 이메일(happycall@uiuc.or.kr)이나 팩시밀리(☎031-828-6949)로 내야 한다.
의정부시는 시범운영 기간 임신부 이용 만족도와 효과를 분석한 뒤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yoon@yna.co.kr
<연합뉴스>





